한중, 17∼19일 어업문제 협력회의…中불법조업 논의

한중, 17∼19일 어업문제 협력회의…中불법조업 논의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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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대책 당정회의 개최키로

한·중 양국은 오는 17∼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제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본부는 중국 해경국과의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동시에 외교부·해수부와 협력해 한중간 외교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홍 본부장은 전했다.

해경본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기동전단 운영을 통한 특별단속 강화 ▲나포 중국어선에 대한 압수·몰수·구속 등의 처벌 강화 ▲모범선박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준법어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홍 본부장은 또 이날 보고에서 “기상악화 시에도 단속이 용이한 10m급 고속단정의 조기교체와 중국어선 단속에 필수적인 대형함정의 추가 건조, 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기동대 보강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해경본부의 보고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해경본부의 인력 및 장비보강에 지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가능한가”하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관계 부처들이 참석하는 당정 회의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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