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임금인상 5% 제한 없애

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임금인상 5% 제한 없애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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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해마다 일정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기존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매년 5%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번 개정이 “노동력의 질적 수준과 노동생산 능률을 더욱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년도 임금의 5% 이내에서 인상해왔다.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열었다면 향후 남북간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개성공단의 투자 안정성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끼리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북측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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