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법, 위로금·재단국고지원 막판쟁점

세월호 배·보상법, 위로금·재단국고지원 막판쟁점

입력 2014-12-26 13:06
수정 2014-12-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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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4·16 재단’의 국고 지원 여부가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26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배보상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이르면 28일로 회동시점을 늦췄다.

다음 회동에서 최종 타결이 되지 않으면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연내 처리는 물건너가게 되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12일 열릴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여야가 최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배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문제다.

새누리당은 위로금 지급시 재원에 국비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1천200여억원이 모인 세월호 국민성금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국민성금을 포함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되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적다고 생각되면 국고도 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 논의하는 단계였다”며 “1천257억의 국민성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사실상 준조세라 나랏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성금 없이 순전히 국고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구체적 위로금은 배보상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성금으로 충분히 지원되면 국비가 들 일이 없겠지만 부족하다면 불가피하게 국비에서 쓸수밖에 없다”며 “국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올 경우 국비를 쓸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만들어주면 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다른 쟁점은 4·16 재단에 국고를 지원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4·16 재단의 국고 투입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를 지원할 길을 열어놓는 조문을 제정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정책위의장은 “천안함 재단도 국고 없이 성금만으로 운영하고 있고 5·18 광주재단은 처음에 성금만 갖고 하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국고가 투입됐다”며 “여기에만 국고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 측은 “많은 재단들이 출연 또는 보조하는 식으로 설립돼 있다”며 “(지원을 받아) 다각도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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