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군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속보]육군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입력 2015-01-27 15:47
수정 2015-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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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7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의 모 기계화부대 예하 현역 여단장(대령)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홍천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같은 부대 여단장 A(47) 대령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라면서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신의 관사에서 같은 부대 소속 20대 여군 부사관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다른 여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동료인 B 하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난 26일 저녁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육군중앙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性)군기 관련 사고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도 검토 중”이라면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저녁 화상으로 지휘관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 사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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