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옥 청문회 개최 합의…연금개혁은 난항

여야, 박상옥 청문회 개최 합의…연금개혁은 난항

입력 2015-03-24 19:31
수정 2015-03-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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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서 합의처리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양당 청문특위 간사의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 요청 기간을 고려해 30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로써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월26일 제출된 지 두 달 여 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소속 전력을 들어 청문회를 거부해 왔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3월28일)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양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를 통한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이미 실질적으로 다 공개된 것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의견 합치를 빨리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여당이 먼저 안을 내놓고 여기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저희도 (개혁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증인 채택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고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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