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軍위안부와 함께 ‘청구권협정 미결사안’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리 정부가 8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국내 거주 피폭자에 대해 일본 내 피폭자와 동등한 원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와 함께 원폭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 간 양자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나 구상서 전달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일본 내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4천200여명으로 추정되는 재외 피폭자들을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전액 지급 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알아보고,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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