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비대위, 당 대표에 당직 인선 전권 부여

與 혁신비대위, 당 대표에 당직 인선 전권 부여

입력 2016-06-14 14:47
수정 2016-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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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청년 최고위원 신설

전당대회 8월9일 개최 재확인…당권 대권 분리 현행 규정 유지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4일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키로 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사무총장은 “현행대로 하면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다”면서 “또 치열하게 다툰 1, 2등이 전대 이후에도 당 운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당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에 기존에는 없던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강화해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를 임명한다’고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당 대표가 추천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인선 과정에서 계파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 대표 권한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당 대표최고위원의 명칭을 당 대표로 변경하고, 최고위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존 한 명의 유권자가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투표하는 ‘2인 연기명’(1인2표제)의 투표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별도로 뽑는 당 대표에 한 표를 행사하고, 최고위원 4명은 현행처럼 2인 연기명으로 뽑는다. 다만 여성이 최고위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무조건 포함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했다.

여기에 남녀 구분 없이 만45세 이하 청년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최고위원은 당 대표(1명), 선출직 최고위원(4명), 청년 최고위원(1명), 지명직 최고위원(1명)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1명), 정책위의장(1명)까지 9명이다.

원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었으나 1명으로 줄여 전체 최고위원 숫자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또한 전대 개최일과 관련, 일각에서 올림픽 개최 일정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혁신비대위는 8월9일로 재확인했다.

이밖에 대선 후보의 외연 확대를 위해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과거 ‘제왕적 총재’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반론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비대위 의결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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