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국위, 당헌·당규 개정안 확정

새누리 전국위, 당헌·당규 개정안 확정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7-14 23:12
수정 2016-07-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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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주호영 의원 당권 도전 의사

새누리당은 14일 현행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8·9 전당대회 룰’도 최종 확정됐다.

당은 이날 최고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전대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 인사권을 쥐게 됐다.

다음달 열리는 전대에서는 대표 1명(1인 1표)과 여성 포함 최고위원 4명(1인 2표), 청년 최고위원 1명(45세 이하 1인 1표)을 선출하게 된다. 최고위는 이들 6명을 비롯해 대표가 지명하는 임명직 최고위원 1명, 당연직 최고위원 2명(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전대에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심사(컷오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9일 전대 후보 등록을 앞두고 계파별로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후보 단일화는 물론, 최고위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리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비박(비박근혜)계 4선의 주호영 의원이 이날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이로써 출마를 선언한 대표 후보는 친박계 이주영(5선)·한선교(4선)·이정현(3선), 비박계 정병국(5선)·김용태(3선)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친박계 서청원(8선) 의원과 비박계 나경원(4선)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에는 비박계 강석호(3선), 친박계 이장우(재선) 의원 등 2명만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때문에 대표 경선 주자 일부가 최고위원 경선으로 ‘궤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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