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개편시 송파 세모녀 부담 월 5만→3천원”

더민주 “건보료 개편시 송파 세모녀 부담 월 5만→3천원”

입력 2016-08-04 15:26
수정 2016-08-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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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일원화’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보험료 20% 인하 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실제 적용 시 보험료가 2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4일 발표했다.

더민주의 건보료 개편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늘려 기존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소득’의 100%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더민주의 안을 적용하면 보험료율은 현행 6.07%에서 4.87%로 1.2%포인트 떨어지고 보험료도 20% 인하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보료 전체 수입은 51조 4천200억원이었는데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6.07%이었다. 더민주안으로 같은 규모의 보험료 수입을 얻으려면 모든 소득에 4.87%의 보험료만 부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정책위는 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이 현재보다 250조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료 부과기반이 확대되면서 현재 소득과 무관하게 재산, 자동차, 가족구성원 등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편안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저소득층에 최저보험료 3천560원만 부담하게 하면 다수 세대를 제도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정책위는 설명했다.

특히 2년 전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세대도 기존에는 월 5만 140원의 건보료를 부담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3천560원만 내도 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더민주는 지난 달 건보료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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