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5일 국무회의 상정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5일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7-09-04 20:04
수정 2017-09-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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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확정할 예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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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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