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격오지 근무·자격증 취득 부사관 진급시 우대”

국방부 “격오지 근무·자격증 취득 부사관 진급시 우대”

입력 2017-11-03 10:21
수정 2017-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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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에 근무하거나 근무 중 자격증이나 학점, 학위를 취득하는 부사관은 진급 등에 우대를 받는다.

국방부는 3일 부사관의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때 직무 관련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사관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과 학위·학점 취득자에게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때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그 경력 기간 만큼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때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 기간 중 학점을 취득하면 취득한 학점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사전문가인 부사관들에게 직무 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 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 복무와 진급심사 시 우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계발,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사관의 군사전문성과 야전부대 우대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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