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과됐지만… 野 “김경수·송인배도 수사” 與 “피의자 아니다”

특검 통과됐지만… 野 “김경수·송인배도 수사” 與 “피의자 아니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5-22 01:26
수정 2018-05-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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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범위 놓고 여전히 대립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으로 규모는 여야 합의대로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등 최대 87명이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남은 쟁점으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 드루킹을 김 후보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특검법 합의 후 “수사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드루킹 내지 드루킹 회원, 단체, 불법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내용이면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김 후보를 드루킹에게 소개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다가 송 비서관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경찰과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드루킹 특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도 성역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김 후보의 범죄 행위가 확정된 것처럼 수사 대상으로 못박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는 피의자가 아니다”라며 “참고인 단계에서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사건 내용이 보도되는 게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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