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넘은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안건조정위 넘은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28 17:16
수정 2019-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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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가운데)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가운데)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의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이날부터 30일 안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인 만큼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 때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겠다며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총동원해 국회 안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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