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전망

국회,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 전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7 07:05
수정 2019-12-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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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계속’
텅 빈 국회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계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연합뉴스
한국당, 공수처법도 필리버스터…30일까지 이어가
헌법불합치 관련 법안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될 듯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신청에 따라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수처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30일쯤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과 일부 비쟁점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는 전날 철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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