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종인 이긴 차명진…대법원 “미래통합당 제명 무효”

결국 김종인 이긴 차명진…대법원 “미래통합당 제명 무효”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15 11:06
수정 2022-0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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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전 ‘세월호 막말’에 제명
김 위원장 “내 말대로 될것”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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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켜 이후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 전 의원의 반발 속에서도 당시 선거를 이끌었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내 말대로 될 테니 걱정마라”며 제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법원은 차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제명결의 무효’ 원심 확정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였던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며 이른바 ‘쓰리○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자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막말을 하는 사람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제명 의지를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내 말대로 될 테니 걱정마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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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ㆍ차명진 후보 막말’ 대국민 사과
‘김대호ㆍ차명진 후보 막말’ 대국민 사과 4ㆍ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이후 당 윤리위는 차 전 의원에게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차 전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고 논란을 이어가자 당 최고위원회는 결국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했지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본안소송 1심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통합당이 윤리위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반성은 당신이나 하라” 김 위원장 맹공격도김 위원장에게 앙금이 남았던 차 전 의원은 총선 이후에도 김 위원장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총선 패배 이후 김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자 차 전 의원은 “5·18 때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한 건 당신이다. 반성은 통합당이 아니라 당신이나 하라”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제명 재판과 별개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지난해 12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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