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의혹을 폭로했던 김성진(38·구속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추천인에 ‘이준석’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자꾸 당원가입하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을 했다”며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입당원서를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 당원서를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준석이가 그렇게 입당을 원한다니”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같은 청년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이준석의 생계형 노력에 감명,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준석 호객행위에 따라 오늘 마침내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추천인으로 쓴 까닭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가입 독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당원가입을 독려해 왔다.
김 대표는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할 계획이다”라며 “윤리위가 원할 경우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증언하거나, 문서로 사실관계를 밝힐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당원가입 독려가 이준석에게 왜 유리한 것인지를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온라인 당원가입 운동을 전개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대표 자동해임’처분을 당한 날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차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이 사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장모씨에게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에 대한 6차례 접견 조사를 마쳤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7년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자신이 구속 수감되기 직전인 2016년 9월 추석 명절 선물을 보냈을 때까지라며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1일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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