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구원 직원, 2300만원 어치 책 불법복제하고 연구사업예산 써

형사연구원 직원, 2300만원 어치 책 불법복제하고 연구사업예산 써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1-22 16:52
수정 2022-11-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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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감사 결과 발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 있는 도서를 불법 복제하고 연구사업비 23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행위를 확인해 해당 직원을 중징계(강등)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집행액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 1253권의 표지부터 마지막 면까지 전체를 66회에 걸쳐 복사업체를 통해 복제했다. 이후 이런 불법 복제물의 제작 및 취득 관련 비용 약 2300만원을 형사연구원에 연구사업비로 청구했고, 형사연구원은 복사업체에 이 금액을 연구사업비 예산으로 지급했다.

A씨는 이렇게 제작·취득한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인 스터디 및 연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한 지인들에 일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 B씨의 임금피크제로 인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B씨가 이미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 기간을 빼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해 약 6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연구원은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인 ‘1일 평균임금’ 대신 ‘월 평균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도 임금 총액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두 기관 합계 총 1억 6000여만원의 퇴직금이 법령 기준보다 많이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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