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환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 野도 거부 않고 “일단 논의”

與, 외환죄 뺀 ‘계엄특검법’ 발의… 野도 거부 않고 “일단 논의”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1-15 01:05
수정 2025-01-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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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탈 방어 한계에 자체안
“위헌 요소 빼고 계엄 진상규명 초점”
‘3자 추천’ 특검하되 수사기간 축소
민주, 일축 대신 협의 가능성 열어놔
“15일 발의 안 하면 16일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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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곧장 일축하는 대신 법안이 실제 발의되면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일단 협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위헌적 내란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또 찬성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오면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외환 혐의뿐 아니라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행정공무원 등으로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군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 모의 혐의 등도 포함한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큰 틀에서 ‘제3자 추천’을 하되 야당의 대법원장 추천안, 여기에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하는 안을 복수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60일 수사, 30일 연장으로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야당안(150일·155명)보다 대폭 축소됐다.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과잉 수사,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안에 대한 평가를 곧바로 내놓지 않고 실제 발의되는 법안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제대로 된 (국민의힘) 발의안이 없다”며 “일종의 제안 정도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늦어도 내일(15일)은 발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상설특검 수준의 특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연 전략이 아닌 진정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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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상설특검 수준의 특검안을 낼 거면 이미 처리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2025-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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