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알바법’ 국회 통과… 직업 소개때 업주 체임 고지

‘김무성 알바법’ 국회 통과… 직업 소개때 업주 체임 고지

입력 2014-12-30 09:51
수정 2014-12-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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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발언 전문 공개… “진의와 달라” 사과

구직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열악한 청년 아르바이트 문제와 관련해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이 청년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우연찮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때문에 이 법은 ‘김무성 알바법’이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료 직업소개 업체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때 사업주의 임금 체불 사실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료 직업소개 업체의 경우에는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를 구직자에게 소개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했다. 구직자들이 임금 체불 전력이 없는 사업주를 택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라는 제목의 타운홀미팅에서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구직 환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용을 제대로 안 주는 악덕 업주인지 구분하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설득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 놓아 빈축을 샀다. 청년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넌 방법이 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김 대표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의와 다른 오해를 받고 있다”며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이어 “오해든,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의미였든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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