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5개 발의… 단일안 병합 가능성, 野선 “사이버국보법” 반대… 3년째 표류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국가정보원에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공작정치 지원법”이라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동조하는 외국인 5명과 IS 가담을 시도한 한국인 2명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국정원장 직속 ‘대테러센터’ 설치 등 내용 담겨
19대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은 15일 현재 5개로 집계됐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2013년 3월 송영근 의원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 같은 해 4월 서상기 의원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이병석 의원 등 73명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냈고 3월과 6월 이노근 의원이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새누리 “국가 안보 목적 감청 등 허용해야”
법안들은 이름만 다를 뿐 대체로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단일안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직속 ‘대테러센터’ 혹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여기에서 테러 위험 인물의 통신·출입국·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정치 댓글 사건’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 ‘프리티켓’을 주는 법이라며 입법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도록 하는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민간인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
대테러 관련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거나 온라인 해킹을 허용하는 법안,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감청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민간인 사생활 보호를 더 우선시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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