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제한…영비법 개정안 발의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제한…영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08 11:40
수정 2016-07-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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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람권에 영화 상영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관람권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는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으로 말미암은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영화관들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화관 운영자가 영화의 상영 시작·종료 시각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화관람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화 시작 시각을 지나 광고나 영화 예고편을 틀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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