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보정서명 제출, 최대 3만2천표 추정…투표 성사될까

홍준표 주민소환 보정서명 제출, 최대 3만2천표 추정…투표 성사될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25 10:00
수정 2016-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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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서울신문DB
홍준표 경남지사. 서울신문DB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중 무효 처리된 부분에 대한 보정 서명부가 제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로부터 보정 서명부를 접수했다.

운동본부 측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시·군별로 보정 서명을 받고 나서 곧바로 도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정 서명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중간 집계에서 2만 5000여 건의 무효 서명을 바로 잡은 것으로 파악돼 총 보정 서명 건수는 3만 1000~3만 2000건이 될 것으로 도선관위와 운동본부 측은 추정하고 있다.

보정 서명부 가운데 2만 7277건만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으면 주민투표 절차가 현실화된다.

도선관위는 접수한 보정 서명부를 시·군·구 선관위별로 나눠줘 보정 프로그램에 입력해 정확한 보정 서명 건수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정 서명부에 대한 심사는 앞으로 한 달여 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통지, 최종 심사 등 절차를 거친다.

기존 운동본부 측이 제출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 24만 3755명과 보정 서명부까지 합쳐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 1032명(유권자 10%)에 모자라면 ‘각하’처리되고 청구요건을 충족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투표 발의 절차가 개시된다.

도선관위는 도지사에게 20일 안에 주민소환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소명서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투표일과 투표안, 소명요지, 소환청구 요지 등을 공고하는 주민투표 발의와 함께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주민투표 발의 이후 5일간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23일간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마치면 투표가 시행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보정 서명부 심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충족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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