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실탄지급 규정 부대마다 제각각… 안전수칙 없는 예비군 사격 훈련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실탄지급 규정 부대마다 제각각… 안전수칙 없는 예비군 사격 훈련

입력 2015-05-13 23:50
수정 2015-05-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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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상 초유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 주체인 군 당국의 허술한 총기·탄약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 당국은 그동안 예비군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부활을 검토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격장 통제에 실패한 것은 물론 관리 규정이 허술해 ‘정예 예비군’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기, 거치대에 고정돼 있지 않아

예비군 훈련장은 현역병이 아닌 민간인이 총기와 폭발물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자칫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곳이다. 이번 사건 당시 사격장 20개 사로에서 20명이 사격했다. 맨 좌측에 있던 가해자 최모씨는 자신의 뒤쪽과 오른쪽 2, 3, 4, 5사로에 엎드린 예비군을 향해 K2 소총 7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4명이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사격장을 관리하던 현역 장병은 통제관 등 간부 3명과 병사 6명에 불과했다. 사로에서 직접 현장 통제에 나선 인원은 현역 병사 6명뿐이었고 최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격을 통제하던 조교는 약 6~7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군 당국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사격 훈련 때 실탄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부대마다 실탄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씨가 훈련받던 부대는 ‘25m 수준유지사격’을 실시하기 위해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부대의 실탄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13일 “동원훈련장에서는 영점사격 때 실탄 3발을 지급해 25m 앞의 표적지를 조준해 사격하도록 한다”면서 “이어 실탄 6발을 지급해 측정사격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영점사격 때 먼저 3발이 든 탄창을 지급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고를 막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10발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은 탄피를 10발 단위로 셈하기 좋도록 하고 탄창을 갈아 끼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로 지적된다.

●軍, 실탄 지급 방식 등 뒷북 조사

군 당국은 이 밖에 사격 도중 최씨의 총기가 지상과 연결된 거치대에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이를 조교가 점검했는지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장 안전 조치 실태를 파악 중이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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