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명위 재조사 결정 알고도 무대응
유족 “국방부 안일 대응”… 국방부 “유감”
재조사 진정 신상철씨에 적극 대응 요구
차관 “법무 검토해서 조치 취하겠다”

2010년 4월 24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지난달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위에 올려진 천안함. 2010.4.2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은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면담했다. 유족 측은 규명위의 천안함 진정 사건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항의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규명위는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실무 담당자가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임전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유족 측에 장관과 차관이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을 알지 못했던 것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을 보고하지 않은 실무 담당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신씨의 천안함 사건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정식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신씨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했다고 주장해 국방부와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유족 측에 “신씨 사건에 대해선 법무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족 측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천안함 용사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천안함 진정 사건의 조사 개시 결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신씨가 진정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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