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모르는 노모 대신 기표 ‘무효’

글자 모르는 노모 대신 기표 ‘무효’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글자를 모르는 노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40대 아들이 적발됐다.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기표소에 들어가 노모(88) 대신에 기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7)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산시 남부동 제1투표소에서 어머니가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노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