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北도발 대비 비상태세 공직기강 점검

정부, 내일부터 北도발 대비 비상태세 공직기강 점검

입력 2013-12-22 00:00
수정 2013-1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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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공직비위 적발되면 엄중조치”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 대남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23일부터 공직자 비상 대비태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2일 “최근 급변하는 북한 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와 세종시 2단계 정부이전 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무원들의 근무 중 무단이탈, 허위 출장, 담당 업무 방치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와 더불어 전력·가스·석유·전산·통신망 등 국가기반시설 경비·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건설·환경 등의 분야에서 관행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리 행위도 중점 점검의 대상이다.

정부는 직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공무원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면서 복무태세 확립을 안전행정부를 통해 전 정부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건설, 환경, 보건, 교육 등 취약분야 복무점검에서 고질적·관행적 공직 비위를 다수 적발했다”며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여행경비를 받은 행위, 관련 업체대표 등에게 13억원을 빌린뒤 1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행위, 보건소장이나 공중보건의가 민간병원에서 환자진료 및 당직근무를 하고 수당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행위 등이 적발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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