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사전영장

[뉴스플러스]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사전영장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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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린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1)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박 전 대표 미니홈피에 들어가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거나 “마약을 먹인 뒤 음모공작을 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다른 사람 아이디 8개를 도용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40여차례에 걸쳐 올렸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쓴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데다, 검찰 조사에서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근령씨는 고 육영수 여사가 세운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편법운영 문제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010-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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