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선고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무죄 선고 문성관 판사는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출신의 문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 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천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으며,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판사의 최근 판결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작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문 판사는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PD수첩’ 선고공판을 앞두고는 법리를 반복해 검토하고,판결문 작성 때도 문구 한자 한자에 신경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동료 판사는 “국민과 법조계의 이목이 ‘PD 수첩 재판’으로 쏠린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며칠간 고민을 거듭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