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檢구형보다 중형 선고

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檢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3년더해 15년형 판결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3년이나 연장된 15년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