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피해자가 가해자 심문토록”

“법정서 피해자가 가해자 심문토록”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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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28일 포럼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법정에서 추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제기를 맡다보니 강력범죄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제3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의미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포럼을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

구체적으로 증인 신문절차와는 별도로,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 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재판에 참석해 가해자와 증인 등에 대해 신문하고 검사와 별도로 구형을 할수 있도록 하는 독일의 ‘부대공소제’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신문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 등이 논의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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