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지마 공기총질…부부싸움 뒤 이웃주민 쏴 사망

또 묻지마 공기총질…부부싸움 뒤 이웃주민 쏴 사망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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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이 쏜 공기총에 총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50대 남자가 숨졌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5.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15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주민 권모(50)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주점을 운영하는 부인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뒤 납탄 7발을 장전한 공기총을 들고 부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가던 중 권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권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여시간만인 1일 오전 3시께 숨졌다.

 권씨를 치료한 병원 측은 “사고 당일 오전 6시49분께 응급실로 옮겨진 권씨는 눈 옆을 관통한 납탄이 뇌에 박히는 중상을 입어 수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이 위독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총을 쏜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선 자수한 뒤 경찰초기 조사에서 ‘쳐다봐서 쐈다’고 말했다가 다시 ‘왜 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바꿔 2차 피의자 조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조사에서 우울증이나 정신과 병력 등 건강상 이상 증세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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