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적사항 제외 원심 일부파기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일부를 파기, 개인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수험번호, 성명, 주민번호를 공개하라는 부분을 파기한다.”면서도 수능 원점수 등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상고는 기각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결 취지 등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