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길태사건 필요하면 재조사”

부산지검 “김길태사건 필요하면 재조사”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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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가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현장검증을 포함한 강도 높은 보강조사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 검사는 17일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피의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납치·성폭행·살해의 직접증인 증거를 찾기 위해 필요하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현장검증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토]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 현장검증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전에 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은 김에 대한 강간살인죄 적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경찰이 조사를 잘했지만 강간살인의 경우,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입을 막다 보니 죽은 것 같다.’고 해서는 법원에서 강간살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주임검사로 평검사가 아닌 김승식 부장검사를 지정했다. 이병대·최혁·유효재 검사가 보조검사로 수사에 참여한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개별 형사사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직접 맡은 것은 부산지검 개청 이래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손꼽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2005년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부녀자와 초등학생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등 주요 형사사건 때는 일반 주임검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양 사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한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 부산구치소도 김의 입소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 김은 기존 입소자들 간의 충돌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부산 구치소 측은 “김을 독방에 수감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입소하면 2~3일 신입방에 배치해 정신상태, 질병, 죄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방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범죄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김을 상대로 이양의 집 침입, 납치, 살해 과정과 살해 후 도주기간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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