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사건’ 처리부실…부산경찰 징계

‘김길태사건’ 처리부실…부산경찰 징계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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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처리 과정의 지휘책임을 물어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사상경찰서장(총경)과 형사과장(경정)은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는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를 하고,경감 이하 직원은 지방청에서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20일부터 닷새간 수사와 형사,생활안전,감찰,홍보 등 기능별 진상조사점검단을 꾸려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단이 밝혀낸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첫째는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살해하기 한달 전인 1월23일 저지른 22세 여성 납치·감금·성폭행 사건을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담당형사는 사건 발생 이튿날인 24일 오전 0시20분께 김길태의 집을 찾아 그와 마주쳤지만 검거하지 못했고,김길태는 이후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지역의 빈집 등에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월24일 여중생 납치 직후 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을 살펴보고 ‘납치 의심’으로 보고를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단순 가출’로 판단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중생 납치 이틀째인 2월25일 김길태로부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도 담당자의 안이한 판단으로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김길태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3월7일 삼락동 미용실 절도사건도 신고를 받고 형사가 출동했지만 업주의 아이들이 저지른 내부소행으로 판단,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경환 점검단장은 “이번 사건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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