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 ‘유령상가’ 미수범에 징역1년

동탄2지구 ‘유령상가’ 미수범에 징역1년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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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영업보상을 노려 ‘유령상가’를 차리고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동탄2지구 상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장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상가를 조성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일부에 대해 친족 명의로 영업보상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주도적으로 단체를 결성,집단행동까지 서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동탄2지구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2일) 1개월 전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하고,인근 건물 2개 동을 빌려 26개의 쪽방형 유령상가를 만들어 친인척 등에게 재임대한 뒤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상가 딱지)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장씨는 또 동탄2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장씨 상가를 유령상가로 규정,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령상가 업주 100여명을 모아 상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008년 8∼9월 경기도시공사 본사와 현장사업단에 침입,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동산투기사범 엄단 방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미수범 처벌규정을 장씨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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