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인기그룹 멤버 ‘존스쿨行’

성매매 혐의 인기그룹 멤버 ‘존스쿨行’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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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A(29)씨를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벌금만 무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B(17)양과 회당 40만원씩 주고 세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존스쿨은 성매매를 한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하는 제도로,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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