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통’ 몽고식품 직장폐쇄…임금교섭 결렬

‘100년 전통’ 몽고식품 직장폐쇄…임금교섭 결렬

입력 2010-08-02 00:00
수정 2010-08-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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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에 설립된 ‘100년 전통’의 장류 제조업체인 몽고식품㈜이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소재한 몽고식품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직장폐쇄를 결정,조업을 중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노조측과 임금교섭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6월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이후 생산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으로 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회사는 노조원의 회사출입을 봉쇄한 채 일부 비노조원들만 사무실에 나와있다.

 노사는 그동안 8차례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8만1천원 인상과 정규직 충원 등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로 맞서왔다.

 이후 사측이 지난달 14일 임금 4만5천원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측은 7만원 인상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노조측이 정부의 타임오프제 실시에 따른 노조 전임자 활동시간 보장과 파업기간 유급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몽고식품지부 정동길 지부장은 “임금교섭과 함께 지난해 정년퇴직 인원 만큼 정규직 충원을 해달라는 것은 이미 단협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타임오프제 문제는 내년 조기 임단협에 앞서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으로 사측에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은 상호 성실한 교섭에 임한다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서로가 고의로 교섭을 결렬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장폐쇄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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