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판결 불복 푸르밀 신준호회장 사건 항소

검찰, 무죄판결 불복 푸르밀 신준호회장 사건 항소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검은 16일 대선주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신 회장 등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신 회장은 다음해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회장은 최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