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고車 들이받아도 피할틈 없으면 책임없어”

“선행사고車 들이받아도 피할틈 없으면 책임없어”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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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할 틈이 없어 들이받았다면 앞 차량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뒤 차량이 무조건 일부 책임을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상식을 법원이 깬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황성광 판사는 14일 후행 차량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가 선행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5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에선 1차로를 운행하던 조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2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1차로에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따라 오던 5t 화물차는 앞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본 뒤 급히 1차로로 이동했으나 차선을 오가며 사고가 난 승용차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옆에 타고 있던 지인이 다치자 “화물차가 나의 승용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를 물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뒤 차량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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