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 경찰관 대질조사 없이 파면해도 정당”

법원 “수뢰 경찰관 대질조사 없이 파면해도 정당”

입력 2010-10-24 00:00
수정 2010-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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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수뢰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주모 씨가 대질조사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모 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씨 등이 지구대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불법영업 묵인이나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주씨에게 매달 30만원씩 합계 210만원을 나눠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에 앞서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 강남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른바 ‘총무’를 지정해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600만∼700만원을 걷어 동료에게 나눠준 사례를 적발하고서 주씨가 상납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파면했다.

 주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 과정에서 대질신문 등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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