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원경찰 불법 후원금 ‘입법로비’ 수사

檢, 청원경찰 불법 후원금 ‘입법로비’ 수사

입력 2010-10-28 00:00
수정 2010-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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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 명이 관련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입법 로비’가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천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은 뒤 국회의원 수십 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26일 오전 서울과 청주 등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의원별로 대상을 정해 의원 한 명당 수백만∼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으며,입금 대상 의원을 선별해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청원경찰법이 2008∼2009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K의원과 C의원,L의원 등 여러 명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벌인 ‘입법 로비’로 보고 있다.

 청원경찰의 보수를 높이고 퇴직 연령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청원경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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