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목회 수사] 민노·진보신당 간부 이르면 주말 소환

[검찰 청목회 수사] 민노·진보신당 간부 이르면 주말 소환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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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주 고발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이번 주말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정당 당직자·노조간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정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고발한 5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청 수사과와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서류검토 등 기초조사와 선관위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사건과 관련된 민노당·진보신당 간부 등 피고발인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4~5일 사건을 접수,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자금) 입금내역 등은 이미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져 소환조사를 통한 피고발인의 진술 확보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이 낸 당비 ▲선관위 기탁금 ▲국고 보조금 외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경찰이 선관위가 고발한 125건 중 진보정당에 대한 건만 수사하고 있다. 명백한 표적수사”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순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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