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대가성 유력진술 확보

청목회 대가성 유력진술 확보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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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번주 보좌관·의원 소환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소환한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담당자들로부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성격과 관련해 ‘대가성’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보좌관과 의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응한 일부 의원실은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일부 의원실 회계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청목회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의원실은 회계 담당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진술해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일단 회계 담당자 조사가 마무리된 의원실을 중심으로 보좌관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압수수색, 회계 담당자 소환 등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후원자 명단,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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