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 임명요건 강화

사립학교장 임명요건 강화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곳 이상 친인척 임용못해 62세 이상 인건비 지급안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배우자나 자녀를 무분별하게 교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장 임명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만 62세를 초과하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 2개 이상을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 한 곳으로 제한된다.

또 임명되는(친인척) 교장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성추행이나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친인척을 마음대로 교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해온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앞으로 임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국·공립학교에 대해 교원 정년(만 62세) 초과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시내 10개 학교법인 12개교(광영고·금성초·동명여고·동명여자정보산업고·목동고·리라초·서울여상고·서울문영여중·정의여고·강동고·영신여고·창문여고)에 대해 교장 해임을 요구하고, 인건비로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13억 7900여만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