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허위광고로 피소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허위광고로 피소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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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6일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모 아파트 분양계약자 650여명이 시행사인 D사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D사가 2008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될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경전철 착공계획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단지 인근에 돼지 축사와 레미콘 공장 등이 있어 소음과 냄새가 심하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아 계약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D사를 압수수색했으며,사업 과정에서 16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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