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부와 결혼한 처제, 윤리 건전하면 연금승계”

대법 “형부와 결혼한 처제, 윤리 건전하면 연금승계”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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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언니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지낸 김모(여·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구(舊) 민법상 무효인 근친간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가족과 친인척 등 주변사회의 수용 여부,공동생활 기간,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비춰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 관습법상 금지 사항이 아닌 데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돼,주변사회의 용인 아래 약 15년간 지속된 김씨의 사실혼관계를 혼인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학교수인 형부 박모씨 집에 드나들며 집안일을 돕고 조카들을 돌보다가 1995년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냈으며,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던 박씨가 2009년 사망하고서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하지만,공단이 형부와 처제 관계였던 만큼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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