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비’ 명목 10억대 가로챈 40대 중형

‘대법원 로비’ 명목 10억대 가로챈 40대 중형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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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는 피고인 가족에게 접근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낸 뒤 오히려 자신의 돈이 더 들었다며 금품을 더 뜯어내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5일 남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된 김모씨를 만나 “대법관들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1억8천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뤄진 바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장의 구속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고 법적 절차나 법조계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12억원을 편취하고 15억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액수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구속된 김씨에게 접근해 “대법관들에게 두루 손을 써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억원을 뜯어내고 대법원에서 남편에 대한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내가 너희 집 일을 하며 100억원 이상 손해봤다”며 15억원을 더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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