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줘도 돼”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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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은 거래사고를 예방하고,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에 의해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재산적 이해관계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Y교회가 서울 은평구의 25억원 상당의 건물을 진모 씨로부터 사는 것을 중개하고 3천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추가 분담분 문제로 교회와 진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교회측은 임씨가 중개인으로서 권한 없이 합의를 했다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고 임씨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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