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중가입’ 규약으로 금지 가능

‘노조 이중가입’ 규약으로 금지 가능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유니온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탈퇴 조합원은 기존에 몸담았던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섭 때 지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지침)’을 확정해 6일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지침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조합원이 두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