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항공·여행사가 53억 배상”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항공·여행사가 53억 배상”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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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일부승소 판결

2007년 발생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해 항공사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14일 KBS 기자였던 고(故) 조종옥씨 등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건 피해자 유족 14명이 항공사인 프로그레스멀티트레이드(PMT) 항공과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53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는 2007년 6월 25일 한국인 승객 13명 등 22명을 태운 PMT항공 소속 여객기가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중 밀림에서 추락한 사건으로 탑승자 전원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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